반응형 전세금1 전세 보증보험 갱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보증보험을 갱신할 때 전세금이 상승한다면, 기존 보증금보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와 달리, 보증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및 신고갱신 계약서 작성: 전세금 상승에 따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변경된 전세금액과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렌트홈 또는 지자체 신고: 재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렌트홈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2. 보증보험 갱신 및 증액 신청전세금 상승 시에는 단순히 보증보험 기.. 2025.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