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보증보험을 갱신할 때 전세금이 상승한다면, 기존 보증금보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와 달리, 보증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및 신고
- 갱신 계약서 작성: 전세금 상승에 따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변경된 전세금액과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렌트홈 또는 지자체 신고: 재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렌트홈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갱신 및 증액 신청
전세금 상승 시에는 단순히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 추가 보증 신청: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 보증서가 발급되어야만 증액된 보증금도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보증보험 증액 및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로 작성된 갱신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임차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발급)
- 통장 사본 (임대보증금을 입금받은 통장)
- 주택가격 확인 증빙서류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기준시가 중 택 1)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그 외 보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보증료 재산정: 증액된 보증금에 따라 보증료가 재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의 75%를 부담합니다.
3. 임차인에게 보증서 제공
보증보험 갱신 및 증액이 완료되면, 새로 발급된 보증보험 증권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5% 이내)이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 요건: 전세금 상승 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보증 가입 요건(예: 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갱신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갱신 신청 기간: 보증보험 갱신 신청은 보통 기존 보증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취급 절차에 준하여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갱신 및 전세금 증액 관련 절차는 임대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주체와 보증료 부담 주체 모두 임대사업자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보험 증권을 제공받아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 그리고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보증 절차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이며, 임대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상승은 중요한 변동이므로, 반드시 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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