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제도, 희망퇴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퇴직제도: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법적 근거 및 개요퇴직제도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방식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방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1.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개념(1) 희망퇴직희망퇴직은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퇴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으며,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퇴직금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며, 강요할 경우 불법..
2025. 2. 14.